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17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일몰기간 이후(2017년 8월 2일)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제조업 창업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작년 한해 도내 102개 기업이 263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며, “동 제도개선으로 전북지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증가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