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날로 변화하는 지방세정 환경을 널리 알려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4월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덕진구 세무과는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자 유의사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편리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활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 등 6개 항목을 시민들이 4월에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상용 세무과장은“납세자 모두가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가치로 하는‘정부 3.0’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