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교육청 990억원(의무지출경비 252억원 제외)의 재정 여력으로 813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16-05-24 오후 8:40:00 | 최종수정 2016-05-24 오후 8:40:25
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와 예산 편성 전액에 대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진보교육감들과의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 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 위배 여부와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에 예산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로펌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인,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곳,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2곳으로 다수가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01억 원, 목적예비비 145억 원, 지방세 정산분 100억 원 등 추가 세입 943억 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299억 원 등 990억 원(의무지출경비 252억 원 제외)의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리과정비를 전액 편성치 않은 전북도교육청은 부족분 813억 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이미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조정해 누리과정비를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미 편성된 사업은 인정하면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 조정액을 활용가능 재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이 요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것으로 통상의 감사과정보다 단축해 이뤄진 것이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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