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 조치 된 사례가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에 달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