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특구, 탄소 융복합산업 특구,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좋은 제도로 전북도는 이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실증 사업, 신제품 개발, 관련 법 개정, 기업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법 개정·투자유치 성과
2019년 12월 지정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등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3건 개정, 587억원 규모 투자유치, 도외 기업 3개사 유치, 특허출원 26건 특허등록 2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LNG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80km → 700km로 약 2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후 2025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 소방차 개발, 협소한 공간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탄소 복합재를 신소재로 적용 확대
2020년 8월 지정된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신소재 산업 실증이 진행됐다.
먼저, 소형선박의 경우, 탄소 복합재 적용으로 선박 무게 20% 경량화, 강도 2.8배 향상이 검증되어 선박구조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소 운송용 용기와 관련, 기존 금속 용기보다 저장량 증가(200kg → 300kg),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차 물탱크와 관련해,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완료, 소화수 저장용량 13% 증가(3,000L → 3,400L)로 인해 출동 효율성이 강화되고 향후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4월 추가된 ‘탈부착 수소 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 사업은 배터리 대신 수소 용기 모듈을 적용해 동력 3배 증가 기대. 2025년 하반기 본격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중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됐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등재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6회 진행), 사업계획 지속 보완 중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예정
이날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 네트워크 설명회’가 열려, 2026년 신규 실증 과제 발굴 논의도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에서 정책 입안 책임자가 신속하게 열린 도정을 통해 기자들에게 현안을 소상하게 밝혀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혁신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