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에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