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의 요지를 ‘군산시는 비굴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소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산림청의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업을 위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번지의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필요시 또는 확포장 공사로 인한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토지사용 승낙 취소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2023년 8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군산시는 산림청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허가 시 측량은 고사하고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군산시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산림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서둘러 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무단 점용면적은 601㎡, 건물의 경우 2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운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임야 소유자인 수도과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을 들어 산림청과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한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했다.
특히 “문제를 발생시킨 산림청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군산시만 손해를 감수하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토지교환 협의를 요청하여 2022년 최종 완료하였으나, 산림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장자도 토지교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는 군산시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토지교환 추진 전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인 현재 상황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군산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에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 철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가하다”며 “결국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 1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예산이 2022년 추정가 8억 원 이상이었는데,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관련 부서 어디도 보상비나 이주비 등 철거예산 산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득 예정 장자도 임야 4,524.2㎡, 등가교환 대상 야미도 임야 5만1,984㎡에 대한 추정가액 총 2,599백만 원의 토지교환 동의안이 지난 6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2로 가결되었다며 지난 2월 16일, 8월 31일 두 차례 부결된 안건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는 장자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먼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 신속히 실시하고 1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총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데 10억 원의 손해를 군산시가 보면서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편부당한 사안이라도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는 행정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 군산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며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한 후 이후에 남는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로 장자도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을 현 소유자인 산림청이 철거한 후 토지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