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키로 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진다.
한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0억 여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