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4-11 오후 2:57:00 | 최종수정 2022-04-11 14:57
김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2020년 5개소, 2021년 24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백구초등학교를 포함해 14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지는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올해 상반기내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설치되는 신규 14개소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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