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갑질 논란... 산단공 입주업체들 피해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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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사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임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업체 등은 1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의 갑질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LH공사로부터 ‘토지명도소송’을 당한 업체는 경주포장수출, 고수정공 등 6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경주포장수출 외 4개 업체는 전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변제해주기로 했고 LH공사는 이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H공사는 장기간 토지 임대료를 연체한 채 부도처리 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참여 및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임대료 연체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LH공사는 자신들의 과오나 부실한 관리로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낙찰업체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LH공사는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전 임차업체가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 해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도 체결해줄 수 없다며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LH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전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를 위와 같은 부당한 갑질로 새 임차인에게서 갈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해당업체들이 경매 참여시 주의를 기울였다며 임대단지에 자리한 해당 건물들이 곧 철거될 건물임을 알 수 있었음으로 경락업체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매 참가자는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 법적문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면서 “경매참가자 업체에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에 공장건물 경락업체가 전임차인의 연체료 부담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기각 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논란이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조성한 임대전용단지이며, LH공사가 소유자이자 임대주체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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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등은 1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의 갑질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LH공사로부터 ‘토지명도소송’을 당한 업체는 경주포장수출, 고수정공 등 6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경주포장수출 외 4개 업체는 전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변제해주기로 했고 LH공사는 이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H공사는 장기간 토지 임대료를 연체한 채 부도처리 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참여 및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임대료 연체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LH공사는 자신들의 과오나 부실한 관리로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낙찰업체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LH공사는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전 임차업체가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 해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도 체결해줄 수 없다며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LH공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전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를 위와 같은 부당한 갑질로 새 임차인에게서 갈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해당업체들이 경매 참여시 주의를 기울였다며 임대단지에 자리한 해당 건물들이 곧 철거될 건물임을 알 수 있었음으로 경락업체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매 참가자는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 법적문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면서 “경매참가자 업체에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에 공장건물 경락업체가 전임차인의 연체료 부담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기각 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논란이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조성한 임대전용단지이며, LH공사가 소유자이자 임대주체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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