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떴다방식 판매 속지마세요"
가-
가+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일로 설정돼 있는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이 20일로 단축된다.
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주택보증의 업무로 표시했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까지 넓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