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고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 취소

최종등록 10-12-08 20:21 최종수정 10-12-08 20:21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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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7일자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금암고등학교(이하 금암고)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금암고의 운영규칙에 명시한 출결사항 등을 준수할 경우 모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위한 한시적 유예기간을 1학년이 졸업하는 2013년 2월까지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1960년대 건축물로 추정되는 무허가 교사(校舍)에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학교를 상대로 청문(聽聞)을 실시하고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금암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1956년 3월 21일 숭실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1986년 11월 24일 문교부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 운영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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