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직장서 난동 경찰 폭행 40대 구속

최종등록 15-06-09 18:11 최종수정 15-06-09 18:11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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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박모(4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밤 11시20분께 부안군 한 연수원에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력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처가에 몰래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고 있으며, 교통방해,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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