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잠수기 어업 줄줄이 검거

최종등록 15-04-29 16:39 최종수정 15-04-29 16:39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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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던 불법 잠수기 업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28일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1Km 해상에서 면허없이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A씨(57)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1km 해상에서 무등록선박(3t)에 선원 2명과 함께 공기압축기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약 6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요트학교 앞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던 B씨(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으며,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군산 인근 해역은 지리적으로 수심이 낮고 자연산 어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다.


특히 5월은 수온이 상승하고 수중 시야가 맑아지는 시기로 불법잠수기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 잠수기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어업환경 피해뿐만이 아닌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문 제가 더 크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엄격한 해상치안 질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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