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

최종등록 20-10-21 19:37 최종수정 20-10-21 19:37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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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송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면서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775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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